서울시, 마포구 "협약 무효"에 조목조목 반박
"소유권은 서울시, 마포구는 운영 권한 없어"
마포구 "일방적 주장"… 법적 대응 나설 듯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마포구와 신규 소각장 설치에 이어 기존 시설의 협약 갱신 과정에서도 입장차를 보여 왔는데, 서울시는 시설 운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가 제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협약 무효 주장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소각장은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 관할 시설이다. 1997년부터 마포구를 포함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5곳이 함께 이용해왔다.
문제는 2005년 체결된 20년 기한의 기존 협약의 만료를 앞두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중구·종로구·용산구·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함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마포구는 즉각 반발했다. 당사자인 마포구 동의 없이 협약이 강행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의 절차 과정에서 마포구청에 공문으로 5회 협의를 요청하고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05년 개정된 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법원 판례에 담긴, 기관 간 '협의'의 의미는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마포구의 판단은 다르다. 서울시의 구청 방문은 단순 방문으로 협의조차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구가 그동안 요구했던 ▲1년 단위 협약 계약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참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는 현 소각장 사용이 중단될 경우,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공소각 비용은 연간 174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소각 비용은 연간 3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매년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변경 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일방 추진한 신규 소각장 계획이 이미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전례가 있다"며 "서울시에 법적 대응은 물론 주민들과 강경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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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마포구는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포구민 1850명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항소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공동이용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 시설에 마포구 폐기물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으로 마포구와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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