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 시영버스기사 1000엔 지폐 착복했다가 해고
면직에 1억2000만원 퇴직금 안주자 소송…1심·2심 뒤집혔다가 대법서 패소
국내선 함상훈 후보자 지명되며 재조명…2심서 "해고정당"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소송 대법서 확정 판결
1000엔(1만원)의 버스요금을 횡령했다가 면직된 일본 버스기사가 면직 처분 취소와 억대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국내서 2400원 요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운임 1000엔 착복으로 면직된 전 교토 시영버스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퇴직금 전액 미지급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1993년부터 교토시의 시영버스 운전사로 근무해 왔으며, 2022년 운임의 일부였던 1000엔 지폐 한 장을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토시는 해당 남성을 징계 면직 조치했으며, 약 1200만 엔(1억20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버스기사는 징계 면직 처분과 퇴직금 미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7월 1심 교토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이듬해 2월 2심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전액 미지급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착복 행위는 시영버스 사업의 운영 적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토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퇴직금 전액 미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재조명됐다. 지난 2014년 1월 버스기사 이모씨는 버스를 운행하며 성인 승객 4명으로부터 각각 1만 1600원씩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지에는 학생 요금 1만 1000원씩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즉 4만 6400원을 4만 4000원으로 기재해 차액인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4월 사측은 이 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 일로 17년간 다닌 직장을 잃은 이 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지나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2400원 미입금 행위가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운송수입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씨가 입사 17년 동안 승차요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횡령 금액이 미미한 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다른 운전기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데 비해, 1회 횡령으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가 안전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식 현금관리기를 버스에 설치하는 등 회사 측 조치가 미흡한 점도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 사유를 묻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1심 판단은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400원 횡령'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인지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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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지적한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6월 대법원은 이 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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