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체포' 받아 적고 전달했다"
軍→경찰 지휘부 체포조 지시 정황 뒷받침
비상계엄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실무 라인에 있었던 구민회 방첩사 수사과장이 "체포명단을 (방첩사 간부가) 불러줘서 받아적었고 (이를 경찰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일축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경찰수뇌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군인에서 경찰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지시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군→경찰 체포조 지시 정황 뒷받침 증언 나와
구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대우 수사단장이)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 인원 이야기가 돼 있으니 통화해서 어떻게 올지 확인해봐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구금시설 확인하라.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줘서 저희가 받아적었다"고 했다.
구 과장은 이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 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수사단장의 지시가 구 과장을 거쳐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과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거쳐 조지호 청장 순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구 과장의 증언은 '김대우→구민회→이현일'로 체포조 운영 지시가 이뤄진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 측은 구 과장에게 지시사항의 위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최초 의문은 제기했다"면서 "계엄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체포는 할 수 없어서 혐의가 뭔지 영장 발부된 건지 이야기가 나오고 법무실에 문의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체포 적법성 위법성 의문 가져, 정치적 목적 체포라 생각"
명단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포함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답변했다. 구 과장은 이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명단 14명을 쭉 부른 것은 아니고,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루면 해당 조에 임무를 부여했다"며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과장은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활동 금지여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에 의문을 갖던 중 포고령이 나온 뒤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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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인 체포조 명단의 실체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주요 사유이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내란 혐의가 짙어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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