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자신청인의 입국규제정보 확인에 활용되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에 애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외교부·법무부 등에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일반관광비자 등의 발급 시 비자신청인으로부터 체류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하지만 해당 서류 관련 입력·관리 기능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없어 불법대여 의심 계좌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되고 있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일정금액이 예치된 계좌를 비자신청인 명의로 위·변조하는 서비스가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 호치민총영사관으로부터 일반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 2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20%)을 무작위 선별해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19명은 서로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했다. 계좌 불법대여와 위변조 혐의가 있었는데도 재외공관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자를 발급했다.
또 베트남은 적시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여권상 생년월일, 성명이 유사한 비자신청인이 많은데도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국가신분증번호 입력과 조회 기능이 미흡해 입국규제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재외공관은 바이오정보시스템에 여권사진 등 바이오정보를 입력하고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여권 위변조 여부 등 심사에 활용하는데, 이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총 167개 공관에서 4만2431명의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관리에 소홀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관이 제공한 바이오정보 중 네팔 등 169개 국적 5만4750명이 사진 불량 등으로 감식오류가 발생했는데 관련 사실을 재외공관에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 외교부는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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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무부에 통합사증정보시스템상에서 계좌내역, 국가신분증번호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바이오정보 감식 실패 사실을 외교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했다"면서 "외교부에는 여권판독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외공관에서 바이오정보 입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비자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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