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학원, 유죄 받고도 책임 외면
“보조금까지 받아야 정의”라는 지적
광주의 한 사학법인이 과거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인사를 청탁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추징금 선고, 교사 임용 취소까지 이뤄졌지만, 사건의 또 다른 축인 보조금 환수는 제자리다. '책임 있는 판결'과 '실질적 집행'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15일 법조계와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A 학원은 과거 산하 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 중 금품을 받고 인사를 청탁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품 액수는 1,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사장은 징역 3년 및 1억7,000만 원 추징, 법인 실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정 채용된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광주교육청은 이들의 임용을 모두 취소했다.
문제는 이후다. 광주교육청은 부정 채용으로 인한 교원 공백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8억2,000만 원의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납부를 거부했고, 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결정 이후 실제 회수된 금액은 150만 원에 그쳤다. 학교법인은 법원이 처분을 제한한 3억6,000만 원 상당의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만 보조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인데, 해당 재산의 수익률은 낮아 2025년 반납 예정액은 130만 원 수준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소멸시효(10년) 내에 환수 가능한 금액은 전체의 2%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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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교육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화해권고 결정은 보조금 반납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했다"며 "광주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실천하려면 보조금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수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과 완납이 어려울 경우 외부 재정기여자 유치 검토" 등을 제안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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