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의 일종이다.
관세청은 이달 14일~7월 22일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반은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심사팀 등 인력 38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기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으로 물품을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의 불법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다.
관세청은 일제 점검 기간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과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 및 규격으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가격약속품목은 해외 공급자가 약속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되,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품목을 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H형강·합판 등 25개 덤핑방지관세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거래 내역, 세적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한 후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 뜨는 뉴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조치"라며 "관세청은 이번 점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