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일 구속 취소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구속 기간 계산 논란…공수처 수사 범위 쟁점
7일 오후 2시 광주 북구의 한 카페. 점심을 마친 시민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온하던 카페 분위기는 TV에 속보가 뜨면서 깨졌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이라는 자막이 흐르자 카페 안은 술렁였다.
시민들은 "또 나라가 어수선해지겠네", "탄핵 인용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건지 의문"이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속보를 확인하던 한 시민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석방될 줄은 몰랐다”며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결정이 나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의 친구 박모(58) 씨도 “이제는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방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 단위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날 단위로 계산하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이 길어지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각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뒤였다.
재판부는 이어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공수처법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수처법에는 내란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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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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