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행에 따른 PF 채무인수, 추가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흐름 악순환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계속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채권자 협의회는 향후 삼부토건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삼부토건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안진 회계법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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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로 작년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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