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지난 25일 변론 종결하면서 이번 달 초·중순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전체 6건의 탄핵 심판 사건 평균보다는 짧지만, 고(故)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비슷하게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같은 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넘겨받고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73일 만에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달 중순에 선고를 내릴 경우 탄핵 소추부터 결정까지 90여 일이 걸리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재가 선고한 탄핵 심판 6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202.3일이었다. 이 중 가장 짧았던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으로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이듬해 2월 27일 최종 변론까지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7차례 변론을 거쳐 50일 만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에 선고 날짜를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선고 기일이 공지됐다.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은 각각 251일과 269일이 걸렸다.
권한쟁의 심판은 총 47건 사건에서 평균 심리 기간이 673.6일로 탄핵 심판보다 3배 이상 더 오래 걸렸다. 헌재는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결정했다. 올 1월 3일 접수된 뒤 38일 만인 10일 변론을 마치고 이날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지금 뜨는 뉴스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