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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진 갈등·분쟁 녹여내도록…헌재, ‘양쪽’ 납득할 ‘결론’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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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기록]⑤숙제 안게 된 헌재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채택두고
尹측 "방어권 훼손 염려" 항의
마은혁·내란죄 철회 등 논란
공수처 수사권 두고도 논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선 ‘논란’도 적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밖에서 생성된 논란이 많았지만, 헌재 스스로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분쟁의 종결자’이자 ‘갈등의 용광로’로 기능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들 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을 통해 양쪽 당사자, 크게는 양 진영을 납득시키고 분쟁·갈등을 녹여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불거진 갈등·분쟁 녹여내도록…헌재, ‘양쪽’ 납득할 ‘결론’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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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변론 기일·증거채택 불만

헌재가 두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11차례 변론을 진행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서 다섯번의 변론을 열겠다고 했고, 이후 추가로 9차 변론까지 기일을 일괄지정했다. 매주 2회꼴이었다. 윤 대통령 측 불만의 큰 틀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수사까지 받자 불만이 더 커졌다.


헌재는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을 더 채택하며 절충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그 중간쯤인 셈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변론 종결까지 73일이 걸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50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81일) 탄핵심판의 중간쯤이다.


헌재가 검찰의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크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훼손 염려가 있다면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항의 표시로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다.


‘내란죄 철회 권유’ 논란

1월에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 대리인의 발언이 파문을 빚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면서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헌재의 중립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80%에 해당하는데, 이를 철회한다면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헌재가 공식 브리핑 석상에서 "재판부는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 진화에 애를 먹어야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용은 아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물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권에선 헌재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람 잘 날 없던, 헌재 밖 풍경
불거진 갈등·분쟁 녹여내도록…헌재, ‘양쪽’ 납득할 ‘결론’ 만들어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2.25. 강진형 기자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밖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가 벌어졌다. 헌재 주변은 경찰 호송차가 차벽을 친 살벌한 풍경으로 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선 적법 절차 논쟁이 꼬리를 물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겼으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고 따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체포적부심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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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숙고 중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지만, 담당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 기한을 넘겨 별도의 심문 기일까지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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