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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아들 혼외자 낙인 안되는 이유…김희경 "편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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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비정상적이란 인식 주는 단어"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 사이에서 비혼 출산으로 태어날 아이를 '혼외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과거엔 상속권·친권 문제로 법률적 아버지를 정해야 했지만, 오늘날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 증명이 다 가능하지 않나"라며 "혼외자라는 용어는 필요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정씨 논란)처럼 맥락 설명이 필요하면 비혼 상태로 낳은 아들 등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 되는데, 글자 수 몇 자 아끼자고 아이한테 혼외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우성 아들 혼외자 낙인 안되는 이유…김희경 "편견 조장" 배우 정우성(왼쪽)와 모델 문가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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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혼외자 대신 모두 자녀, 아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했다.


김 전 차관은 "아이들은 다 똑같이 자녀라고 하면 된다"며 "혼외자는 정상 가족의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여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준다. 아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정씨 자녀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나 비혼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혼외자"라며 "이런 법이 남아있는 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차별적인 낙인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녀의 결합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는 방식이 어떻든 간에 기준은 분명하다. 아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된다"며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혼이든 아니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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