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세 이상 수형자 6504명
10년새 2.8배 수준 증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 또한 늘고 있다.
2일 연합뉴스는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를 인용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가 2013년 2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고령 수형자가 늘면서 교정시설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정통계 연보에 나타난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와 비교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동 기능 장애 등에 따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더구나 형벌로 부과된 교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른 수형자들과 다르게 고령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출소 후에도 사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립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별도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최근 '월간 교정'에 실린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소논문에서 일본의 고령 수형자 현실을 분석해 새로운 국내 교정 정책을 제언했다. 박 교감은 교정 공무원들이 고령 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고령자들이 교도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현실을 알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한 일본은 2022년 기준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에 이르렀다. 5명 중 1명이 노인 수형자인 꼴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일본은 형사사법 체계 대개조 작업을 이뤘다. 일본은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징역은 노역을 해야 하고, 금고는 노역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는 기존 형벌 체계가 초고령사회의 고령 수형자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구금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대응 조처라고 박 교감은 설명했다.
박 교감은 우리도 고령 수형자 증가에 대비해 ▲고령 수형자 정의의 재정립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고령 수형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연령 기준을 상향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감은 "의료 처우 전문화와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이 요구된다"며 "다만 교정시설의 요양 시설화에 대한 우려 극복은 과제"라고 썼다.
한편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 인구 증가로 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어 노인 인구는 오는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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