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으로 통과
11월 30일 이내 심사 못 마쳤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
국회가 예산안·세입부수법안을 11월 30일 이내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원안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는 지난 2014년 예산안 지각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세법개정안 등 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헌법상 국회는 내년 회계 시작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겨 1월 1일에 겨우 처리하는 등 예산을 둘러싼 연말 줄다리기가 일상화되면서 준예산 편성 위기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위헌을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국회는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를 통해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인질이 되는 것으로 막고 적기에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자동부의제개정안은 이를 다시 10년 전의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부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 예산의결 일자를 12월 21일, 24일로 늦춰가며 국가안녕의 발목잡기를 거듭해왔다"면서 "22대 국회 들어 한발 더 나아가 이를 폐지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살림을 멈출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의결기관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예산안과 세법이 '프리패스' 제도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아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 다음 해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개선했지만 예산과 세법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약화를 초래했다"면서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 절차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심화"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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