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발급 대상에 '운수업' 포함 건의
고용노동부, 건의안 등 검토 착수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 운전 분야에도 외국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에 전달된 상태로,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조실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비전문취업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한해 발급되고 있다.
외국인이 운전기사로 취업하려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의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이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연고 등의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버스업계에선 구인난을 꾸준히 호소했던 상황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1대당 적정 운수 종사자 수는 2.2명인데,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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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비자 문제만 풀리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회적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외국인 고용이 확산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 확보는 물론 임금체계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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