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대리 금지 규정 없고, 지휘 체계 문제 없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출석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대검찰청이 “1일 직무대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지휘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위법한 직무대리를 이유로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14일 대검은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A검사에게 맡긴 것”이라면서 “이는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대검은 법원조직법 제6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검사 직무대리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검찰청법 제11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제4조에 구체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만약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을‘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간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특정 지방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다른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퇴정명령을 받은 A검사의 경우 공소유지를 위한 1일 직무대리를 받았는데,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공판 당일에는 그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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