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령 등 비리 유형 여럿
209건 수사 의뢰, 140건은 고발 조치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관련 운영 실태를 살핀 결과 총 496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고 담합을 하거나 지원 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적발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고발과 함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등의 의심 사례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계약은 총 537건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4213억원, 보조금은 18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209건으로 관련된 이는 139명에 달했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설비업체와 공모해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 제출한 뒤 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도 총 140건(116명)에 달했다. 미등록업자가 전기공사, 건설공사 업무를 하거나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발주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총 147건 나왔다. 중앙조달로 체결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조달로 계약하거나 지원 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례 등이다.
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번에 적발한 위법, 부정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며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준용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점검·제재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제도화하는 식이다.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비 적정 여부도 검증한다. 또 496건의 적발 사례 중 209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140건은 고발 조치한다.
추진단은 이번 시행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정 수급 가능성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사업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이끌 것이라는 게 추진단 설명이다. 제조·판매 업체 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본 사업과 유사한 구조(보조금 수령자가 사업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의 사업에서 동일한 위법,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추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국가의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없애는 것) 목표 달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탄소무배출설비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 도입 시 사업별 예산 범위에서 정부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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