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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휴학’은 법으로 보장된 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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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따라 의대생 휴학권 허용
서울대에 보복성 감사는 부당

[논단]'휴학’은 법으로 보장된 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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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휴학’이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다.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돌발 발언 때문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정부의 인력 양성 정책에 따라 의대가 학생의 휴학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그런 발언은 법률은 물론 사회통념과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억지이고 궤변이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휴학)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면’ 학칙에 따라 휴학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대학도 입영·질병·출산은 물론 ‘가사’ 또는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유’를 허용하는 학칙을 통해 학생의 휴학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의 휴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법률은 없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의 동맹휴학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부 장관의 인식도 황당하다. 정의·공정·상식·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의대생의 동맹휴학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 대(大)붕괴를 촉발한 정부의 폭압적인 엉터리 ‘의료 개혁’을 탓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헌법에서 양심·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확실하게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 저항권을 거부하던 권위주의 시대로의 복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교육부 장관의 반(反)민주적인 인식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자율적인 활동을 악마화해서 학생회를 무력화한 것은 교육부의 범죄다.


‘동맹휴학’이 법률로 규정된 것도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학생과 언론이 사용하던 일상용어였을 뿐이다. 실제로 언론은 ‘동맹휴학’과 함께 ‘집단휴학’이라는 표현도 썼다. 법률적으로는 무엇이 동맹휴학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뜻이다.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월에 의대 학생회가 스스로 ‘동맹휴학’을 주장했다는 교육부 장관의 지적은 의미가 없다.


교육부가 서울대 본부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도 부끄럽다. 교육부의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780여 명의 의대생에게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고 해서 서울대 의대에 괘씸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학생이 원하는 휴학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정책실까지 폐지하면서 ‘대학 규제 제로화’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의 요란한 교육개혁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대학 총장을 제멋대로 소환해서 학사·교무 행정에 대해 깨알 같은 지시를 마구 쏟아내는 ‘제왕적 장관’으로는 대학의 민주화·자율화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교육부라도 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내년에 시작하는 7500명의 부실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플랜 B’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예과 1학년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발언은 무책임한 것이다. ‘윤석열 세대’의 부실 교육은 예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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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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