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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銀 중점감시대상 18곳…5년來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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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이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보 저축銀 중점감시대상 18곳…5년來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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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나타났다.


예보의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운용 중이다. 1단계 일반감시 대상은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곳을, 2단계 우선감시 대상은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적 이상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곳들이다.


3단계인 중점감시 대상은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돼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런 만큼 예보는 1단계(분기별 리스크 점검), 2단계(전담데스크 리스크관리 강화, 경영진 면담)의 리스크관리 조치에 더해 중점 리뷰(Review) 작성·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 검사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등을 수행한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3곳, 금융투자회사 8곳, 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 측은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돼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보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2022년 1회, 2023년 2회 실시했다. 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라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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