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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경찰관 파면 5년 새 ‘최다’…도 넘은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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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징계건수 349건
징계 부가금 부과 최대 3억원
현장 경찰보다 고위직 비위 ‘심각’

올해 9월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349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이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올해 경찰관 파면 5년 새 ‘최다’…도 넘은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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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25건, 해임 39건, 강등 18건, 정직 112건, 감봉 81건, 견책 74건으로 나타났다. 파면의 경우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15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으로 이미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된다. 해임의 경우 3년 뒤에 다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퇴직급여는 최고 25% 삭감된다.


사유별로는 품위손상 162건, 성 비위 53건, 음주운전 50건, 규율위반 27건, 직무태만 24건, 금품수수 2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부가금 부과는 24건으로, 총 8억2429만원이었다. 최대금액은 3억원에 달했다. 징계 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단독]올해 경찰관 파면 5년 새 ‘최다’…도 넘은 기강 해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계급별로는 총경 이상 5건, 경정 24건, 경감 106건, 경위 106건, 경사 38건, 경장 46건, 순경 24건으로 나타났다. 경정의 징계 건수는 지난해(20건)를 넘어서면서 현장 경찰보다 고위직의 비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취임사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 관리자는 구성원의 모범이 돼야 한다. 직급의 무게만큼 역할과 책임도 비례해야 한다. 행동과 실천으로 국민의 기대에 한 발 더 다가서자”라고 강조했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 106건, 경기 남부 33건, 경기 북부 28건, 부산 20건, 경북 19건, 경남 17건, 충남·전남 16건, 대구 14건, 충북 13건, 전북 12건, 강원 8건, 인천·광주·울산·제주 9건, 대전 5전, 세종 2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보다 많은 곳은 서울과 충북 두 군데였다.


경찰관 비위 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의 해임을 의결했다. A 경정은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30㎞를 음주운전을 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5월 절도 혐의를 받는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B 경위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14차례에 걸쳐 훔쳤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복무규정에서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 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으로 행동하라고 하지만 징계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지휘부에서 엄정한 규율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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