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위임 범위 벗어나 위법”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동의” 답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률이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꼼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모법(상위법)인 검찰청법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2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무고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포함해 법률 취지를 왜곡한 셈이다.
박 의원은 “시행령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며 “더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대리비 절약을 위한 음주 운전도 경제범죄로 볼 수 있고, 성범죄는 인격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부패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며 “결국 윤 정부에서는 검사들이 마음먹으면 어떤 범죄도 직접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공감했으며, ‘위법을 넘어 위헌의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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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선거범죄, 마약범죄, 무고·위증, 직권남용 등의 범죄들을 부패·경제 범죄에 포괄하거나,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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