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5년간 매년 4.9% 인상
누진제 폐지하고 부과 단계 간소화
경기도 용인시가 9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매년 4.9%씩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 역시 이 기간 매년 80~100원이 오른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상·하수도 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시는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 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고 요금 인상 이유를 밝혔다. 하수도 요금 역시 하수처리 비용 증가, 안정적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5.1%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50억원에 달한다.
하수 역시 처리 원가는 t당 1706원인데 반해 요금은 672원으로 현실화율이 39.37%에 불과하다. 반면 시의 하수도사업 환경개선 비용은 올해 1477억원, 2028년에는 187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당기 순손실은 올해 616억원에서 2028년에는 101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약 4.9%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1~20㎥ 400원 ▲21~30㎥ 550원 ▲31㎥ 이상 840원인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440원을 일괄 적용한다. 이후 매년 12월 부과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8년 12월 부과분부터는 1㎥당 520원까지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인상 요금을 적용하면 평균 월 20㎥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요금 인상이 마무리되는 2028년 12월 부과분에 적용하는 수도 요금은 현재보다 월 2400원 늘어난다.
시는 이와 함께 업무용과 영업용 수도 요금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간소화하고, 5단계인 요금을 4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요금은 1단계 기준으로 올해 12월 부과분은 680원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부과분 820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수도의 과다 사용과 미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대중탕용 요금도 4단계였던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한다. 올해 12월 고지분은 1㎥당 840원이 적용되고, 2028년 12월에는 1010원까지 오른다.
시는 다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12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10㎥의 요금을 감면한다. 학교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 최저 요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도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올해 12월 부과분은 100원, 2025년부터 2027년 12월 부과분은 매년 80원, 2028년 12월 부과분은 90원이 인상된다. 월 20t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1400원인 요금이 12월 부과분은 1만2400원, 2028년 12월 부과분은 1만 9000원으로 오른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수도 요금과 같이 누진제가 폐지되고, 요금체계가 유사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한다. 대중탕용의 누진 체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사용량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정책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거주 세대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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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난 9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적자 폭 증가와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순차적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복지정책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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