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금융 결제 회사 비자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무부가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비자는 10년 이상 직불카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들이 경쟁사 네트워크 대신 비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새로운 결제수단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왔다.
이 과정에서 비자는 가맹점들이 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패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페이팔, 애플 등 비자의 대안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에는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비자가 경쟁 시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불법으로 축적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가맹점과 은행은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서비스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했다. 결과적으로 비자의 불법행위는 대부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비자는 미국 직불카드 거래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수료만 연간 70억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비자 등 카드사가 지나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랐었다.
비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비자의 총괄법률고문인 줄리 로텐버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매장에서 계산해본 사람이라면 상품, 서비스 지불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회사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소송은 비자가 성장하는 직불카드시장에서 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며, 번창하고 있는 시장 진입자가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법무부는 비자의 금융기술 스타트업 플레이드 인수를 막기도 했다. 54억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은 이후 폐기됐고 소송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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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소송 우려로 인해 이날 뉴욕증시에서 비자의 주가는 전장 대비 5.49% 하락한 주당 272.78달러에 마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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