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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장 적격성 개선해 밸류업'…시가총액 기준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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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거래소 시장 구조개편' 용역 계약 체결
연내 개편 방안 확정 계획
핵심은 시총 기준 등 상폐 조건 완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조건 중 하나인 '시가총액 기준'을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기준 미달의 한계기업(좀비 상장사)을 시장에서 원활하게 퇴출해 증시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단독]'상장 적격성 개선해 밸류업'…시가총액 기준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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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기준을 현재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키를 잡고,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며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위해 8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10월 중간보고서 발표 후 연말에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독]'상장 적격성 개선해 밸류업'…시가총액 기준 손보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장 조건(상장폐지)이 오랜 기간 유지됐는데, 한국 증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상장유지 적격성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깊이 논의해야 한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시총 기준을 현재 규정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 및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시총 50억원이 미달하는 상황이 30일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시총이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 10일이면서 누적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일본 상장사는 시총 규모를 각각 100억엔(프라임 시장·약 895억원), 10억엔(스탠더드 시장·89억원), 5억엔(그로스시자·약 45억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일본거래소는 '유동주식 시총'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만 시총에 포함한다"며 "프라임 시장은 유동주식 비율 35% 이상, 나머지 2개 시장은 각각 25% 이상 될 것이라는 조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은 30일 연속 평균 시총이 5000만달러(약 692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의 자본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시총 조건은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시장 구조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좀비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만들어 증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주환원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적극적인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역시 지난 5월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으면 투자자금이 계속 묶이게 된다"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원칙에 맞는 상장기업 퇴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폐지 조건 개선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용역 주제로 발주했다. 코스닥 상장사 관리 체계 효율화와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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