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적사 지연율 21.9%
1Q 소비자 피해접수도 1.4배로 UP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국제선 운항편의 5편 중 1편꼴로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도 늘어났지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의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제선 지연율은 20.4%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의 15.7% 대비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섯 편 중 한 편꼴로 제시간에 출발하거나 도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항공기가 주기장(탑승 게이트) 출발·도착 시간을 예정보다 15분 넘기면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항사에 비해 국적사 지연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외항사 지연율은 17.2%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증가한 반면, 국적사 지연율은 15.4%에서 21.9%로 6.5%포인트 뛰었다.
주요 지역별로 시간 준수율이 가장 미흡한 항공사 순위에도 국내 항공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발, 월 8회 이상 운항 기준 시간 준수율 저조 순위에서 7개 주요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국내 항공사들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여행객 방문이 가장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에어프레미아는 29.2%로 시간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2위인 에어서울도 40.5%에 그쳤다.
소비자 피해 접수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총 6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다. 특히 국적사의 피해 접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9건보다 76.3% 증가했다. 피해 접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지연(368건)’이었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114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34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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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사들의 자체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납득이 가지 않는 데다, 제시한 보상 내용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티웨이항공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초, 일본 오사카 노선의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11시간 출발 지연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해당 승객들에게 인당 5만~15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피해 승객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보았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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