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金여사 조사 시작 10시간 지나 보고받아…"깊이 고심 중"
중앙지검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 진행 유동적이라 미리 보고 못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 계획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조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후 보고의 배경과 정확한 보고 시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김 여사 조사 계획을 사전에 이 총장이나 대검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중앙지검이 사후 통보해왔다"며 "이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 중"이라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보고는 전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이 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오후 1시30분께 시작돼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1시20분께 마무리됐다.
김 여사가 고발당한 두 건의 사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 오후 9~10시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사전에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예정돼 있었지만,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의 경우 조사 여부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애초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었고, 보고 대상인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의 경우 조사가 이뤄질지 불분명한 상황이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김 여사가 고발당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에 대해 변호인과 협의가 됐던 반면,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와 전날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취지다.
그런데 조사 당일 검찰이 설득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조사 도중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장을 패싱한 것이 아니라는 게 중앙지검의 입장이다.
반면 대검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대검 관계자가 '사후 통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상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중앙지검이 일방적으로 알려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어차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 검찰 주변에서는 영부인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려운 만큼 한 번의 조사 때 두 사건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당연히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총장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대검이나 이 총장의 시각이다.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시점 역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이 아니라 이미 한창 조사가 진행됐을 무렵 내지 조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라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은 이날 새벽 1시20분께로 알려졌다. 해당 시간이 김 여사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시간인지,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열람하기 시작한 시간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자라면 자정 무렵 사실상 조사가 거의 끝난 시간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대검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강조해왔다. 사실상 검찰로 소환해 조사해야 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 역시 검찰 소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소환조사라는 것이 한쪽의 입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직 영부인이다 보니 경호라든가 안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