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6조 원 지방재정 확충 효과 발생 기대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지방교부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 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18년 1조 6885억원, 2020년 2조 1808억원, 2022년 2조 6229억원, 2024년 3조 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 규모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도 2018년 37.3%에서 2024년 44%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늘어난 만큼 타 분야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2024년 예산액 기준으로 현행 교부세율(19.24%)에 따른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제외) 규모는 61조 6,948억원(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으로, 5%P 인상(24.24%)시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제외) 규모는 77조 7277억원(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으로 약 16조 원 증가하게 된다.
조인철 의원은 “시대적 소명인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22대 총선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공약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광주시민과 서구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18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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