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경로 'SNS' 1년새 9.7%P 증가
채팅앱, 여성가족부 고시 등으로 규제
SNS, 신고해도 사각지대…처벌 어려움
랜덤채팅앱이 주를 이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가 최근 SNS로도 크게 확산하고 있다. SNS 자체에 대한 규제도 어렵고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기도 쉽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전담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202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경로 중 SNS가 38.5%로 채팅앱(40.7%)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8.4%포인트 감소한 반면, SNS는 9.7%포인트 증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채팅앱은 여성가족부 등 여러 기관에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 (피해가) 주춤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픈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등 SNS에서 유입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2020년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이 없는 무작위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단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점검과 시정 요구, 형사 고발까지 이뤄진다. 다만 보다 확산성이 크고 이용자가 많은 SNS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에 대한 신고 규정이나 내부 규제가 있다고 해도 해당 게시글이나 계정 삭제 및 차단에 그친다. '우회 해시태그' 등이 끊임없이 생겨나면서 모니터링과 신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 등을 하는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단체 등에서 (SNS) 모니터링과 신고를 하고 있지만 통일되지 않은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서비스 제공자 또한 삭제 조치 외 실질적인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본질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온라인을 하나의 사회로 생각한다면 전담 수사기구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진흥원은 온라인상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해 '디포유스'라는 온라인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SNS별로 실시간 상담 채널을 열어놓는 것은 물론, 모니터링을 통해 성착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글이 있으면 채팅 등으로 먼저 접근해 상담·지원을 연계한다.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화방이 살아 있으면 추후에 다시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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