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국내 불허 첨가물 검출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제조 일자가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이 대상이다. 해당 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퀴놀린 옐로우(Quinoline Yellow, Acid Yellow 3, E104)는 황록색 염료로, 이를 허용한 나라에서는 훈제 생선, 유색 알약, 기침약, 껌 등에 사용된다. 피부염, 만성 비염,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고, 천식 환자의 경우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제조 일자가 다른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판매중지·회수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음료 외에도 최근 쿠마미숫가루,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카멜리아 로인햄, 더 크리머리 카이막 등이 대상이 됐다.
식약처 "에너지 드링크, 일시적 각성 효과…에너지 주는 것 아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너지 음료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는 일시적인 각성효과로 활력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 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지는 않는다고 알린 바 있다. 고카페인 음료는 일시적으로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몰려와 학습 또는 업무 의욕을 떨어뜨린다.
올해 5월부터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5월부터 다시 시작했다.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50㎎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60~100㎎의 카페인이 함유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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