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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퇴장 속 전세사기법 등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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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별법,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출석의원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거나 재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무소속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퇴장 속 전세사기법 등 통과(종합)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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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 표결에서 이탈(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있었으나 가부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與 퇴장 속 전세사기특별법 표결…찬성 170표로 가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안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월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신속구제의 어려움, 회수 곤란 경우 발생 시 국민 부담 가중,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반대해왔다. 정부도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 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단독 상정 4개 법안도 통과…줄줄이 거부권 수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도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통과됐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 폭락 때 초과 생산량을 특정한 가격에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는 됐지만,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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