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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년 맞은 2기 진실화해위…"효과적 보상 위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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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중 60% 종결…진실규명 결정은 46.8%

조사개시 3주년을 맞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명받지 못한 역사 사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주년 맞은 2기 진실화해위…"효과적 보상 위한 제도 필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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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30분께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동 위원장과 이옥남 상임위원, 이상훈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출범일인 2020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만245건의 과거사 사건을 신청받았다.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27일 기준 전체 처리 대상 사건은 총 2만632건으로, 이 중 1만2143건(60%)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진실화해위가 2주년 간담회에서 전망했던 사건 처리율(57%)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 중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5670건(46.8%)이며, 5880건(48.1%)은 취하 또는 각하, 이송 처리됐다.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맡은 총 7건으로, 1건은 진실규명이 완료됐다.


김 위원장은 "조사 개시 이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 7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고, 삼청교육 피해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배상 혹은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이 커다란 성취"라고 자평했다.


이어 "남은 1년간 사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진실규명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구제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남은 기간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포괄적 배·보상법 제정을 꼽았다. 내년 5월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역사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화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재단법 제정도 필수 과제 중 하나로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내년 5월26일까지 조사 기간이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진실규명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포괄적 보상법은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립을 위해 절실하다고 판단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남은 기간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등 아직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도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 중 일부의 피해 사실인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는) 희생자가 보호해야 할 민간인인지, 침략 적대 세력에 가담한 사람이었는지를 구별할 의무가 있다"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0∼1951년 전남 진도군 주민들이 북한군 점령기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살해된 사건이다. 이중 희생자 일부가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에 '암살대원'으로 적혀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진실규명 보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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