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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세 이하 육아돌봄 직원…'주 4일·6시간·1일 재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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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세 이하 육아돌봄 직원…'주 4일·6시간·1일 재택' 근무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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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도입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는데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뒤 8월부터 연말까지 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 시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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