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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재일동포 인권침해 4건 진실규명…국가 사과·재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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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재일 동포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재일동포 인권침해 4건 진실규명…국가 사과·재심 권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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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재일 동포 인권침해 4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재일 동포 최창일씨와 여석조씨, 고찬호씨, 강호진씨의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경위와 위법한 수사 과정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재일 동포 4명 모두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가혹행위·허위 자백 강요 등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창일씨는 1967년 10월경부터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국내를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1973년 5월28일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여석조씨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1년 4월9일 연행됐다.


고찬호씨는 1976년 4월 모국성묘단 방문을 시작으로 1986년경까지 국내에 입국해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1986년 8월25일 수사관에 의해 연행됐다.


강호진씨는 일본 민단계 월간지 ‘통일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던 당시 1968년 5월경부터 민단 직원으로 모국방문단 인솔과 가족 방문을 위해 국내를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1972년 11월13일 연행됐다.


이들은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후 장기간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의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 국가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비롯해 그의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을 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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