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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민주화운동 기소유예 받은 115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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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죄안됨' 처분으로 변경
광주지검 오늘 26명 추가 '죄안됨' 처분
183명 직권재심 청구해 182명 무죄 선고

검찰이 2022년 5월부터 2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안됨' 불기소 처분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전국 검찰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죄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또 2022년 5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6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2017년부터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5·18 민주화운동 기소유예 받은 115명 명예회복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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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은 2022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 대한 처분변경 또는 직권재심을 지시한 후, 필요한 명예회복 조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광주지검은 이날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한 것을 비롯해 군검찰과 협력해 지금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총 95명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대검은 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죄안됨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주고 있다.


대검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죄안됨' 처분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2017년과 2021년, 2022년 3차례에 걸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183명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명은 아직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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