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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형로펌에 ‘시니어파트너’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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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율촌 출신 이준희 변호사
일본 TMI 법률사무소 합류

쿠팡 법무 부사장과 법무법인 율촌 핀테크팀 총괄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준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변호사가 이달 일본 도쿄의 대형 로펌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한국 카운슬(Counsel)로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대형로펌 소속의 20년차 이상 시니어 변호사가 해외 대형로펌 본사에 합류한 건 처음이다.


日 대형로펌에 ‘시니어파트너’ 첫 진출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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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19일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지 로펌에서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이 늘고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니어 레벨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며 “외국어에 능숙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지닌 한국 법조인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3년 개업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3년간 활동하며 핀테크팀을 이끌었다. 이후 일본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대카드 법무실장, 쿠팡 법무 부사장 등 기업 법무팀을 이끈 뒤 다시 로펌으로 복귀해 2020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전자상거래·핀테크팀의 총괄로 지냈다.


법조계에선 2011년 법률시장 개방 후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들 유입 일변도였던 국내 법률전문가 판도가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 국제 경험 등을 쌓은 K로이어의 해외 진출로 반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TMI 종합법률사무소는 2022년 기준 변호사 수 기준 5위(535명) 규모인 자타공인 현지 ‘빅펌’이다. TMI가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일본 시장 진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이 변호사도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때 굳어있던 한일 관계가 최근 2, 3년간 많이 완화됐고,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좀 더 수월해졌다”며 “특히 일본 현지의 수요에 따라 인공지능(AI)이나 IT 등 국내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들이 일본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호재”라고 분석했다.


국내 변호사가 일본에 진출한 첫 사례는 이후동(60·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개업 12년차인 2002년 한국변호사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외국법사무변호사 등록을 했고, 2007년까지 도쿄에서 태평양 외국법사무변호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일간 법률서비스 수요가 지금과 달랐다.


최근엔 국내 IT 스타트업들이 일본의 ‘디지털 틈새시장’의 문을 적극 두드리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디지털 분야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나 활용은 충분하지 않은 비대칭 시장 구도가 계속돼왔다.


현지 진출 비용으로 최대 1억 엔(약 9억 원)을 지원하는 일본 도쿄도의 ‘해외 기업 유치 프로그램’의 최종 선정 기업이 지난달 말 발표됐는데 총 8곳의 스타트업 중 한국 스타트업이 7곳이나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매출 25%를 일본에서 내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고객상담 서비스 ‘채널톡’이나 한국보다 일본에서 매출과 트래픽이 더 높은 오디오플랫폼 ‘스푼라디오’처럼 이미 성공을 입증한 한국 스타트업들도 있다.


특히 현지 법조시장에서도 한국의 리걸테크 업체들에 주목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이달 초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 참석해 대형 IT기업인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그룹 관계자를 만났다. 법률 AI 솔루션 기업 BHSN(대표 임정근)은 지난해 9월 일본 자회사를 설립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디지털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은 64개국 가운데 6위였지만 일본은 32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일본 기업들의 디지털화 진행도는 약 48%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스타트업 시장에 10조 엔(8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스타트업을 대거 유치해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등 IT 업체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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