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론, 1차 대환대출시 2차 대환은 어려워
"첫 대출 후 3개월 내 등기시 2차 대환 가능"
"당분간 혼선 예상… 계속해서 은행에 안내"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 정윤재 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한 대환대출이 어렵다고 안내받았다. 지난해 8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이미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것이 문제가 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확인서상 대출의 목적이 '구입용도'라고 명시돼야 한다. 그러나 그의 확인서에는 목적이 '상환용도'라고 적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씨와 같은 이들을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한 두 번째 대환을 허용했다. 대출의 목적이 사실상 구입 용도라면 이를 근거로 대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HUG는 첫 대출 후 3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특례대출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사실상 대출의 목적이 주택 구입에 있다고 보고, 과거 대환대출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다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최초 대출일부터 3개월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에는 두 번째 대환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씨의 사례처럼 이미 한번 대출을 갈아탔다면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의 목적이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라고 적힌 탓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의 목적이 '구입용도'라고 명시돼야 한다.
HUG는 금융거래확인서상 대출 목적이 '상환용도'라고 적혀도 3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면, 이를 '구입용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도 했다. HUG 관계자는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을 인지해 최초 대출을 실행하고 3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면 금융거래확인서상 '구입용도'라고 판단하도록 했다"며 "이달 중순부터 이 같은 기준을 모든 은행에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2022년 12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산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22년 12월 31일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대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갈아탔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등기를 마쳤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으로 대출 취급하는 문제 남아 있어
다만 아직 시중은행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대출 요건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두 번째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대출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됐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없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12월에 이뤄질 경우 이미 지난 2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했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은행별로 취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걸로 보인다"며 "특히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다른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HUG는 이달 중순에 최초 대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두 번째 대환대출이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HUG는 이 같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속해서 은행에 변경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아직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두 번째 대환대출을 허용하는 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은행에 안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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