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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수단 검사 "코인 시세조종 막으려면 가상자산거래소 공적 책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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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상장하면서 사실상 건전성과 사업성을 심사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기존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김치코인 등의 상장비리와 시세조종 등의 범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에 몰리는 상장 청탁 유인을 견제할 법적 제도가 허술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김병연)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 센터에서 '제272회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가상자산합수단 검사 "코인 시세조종 막으려면 가상자산거래소 공적 책임 높여야"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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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신의호(41·변호사시험 4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검사는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통해 확인한 코인 시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검사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어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결정된다"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건전성과 사업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거래소의 심사기능을 신뢰한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막대한 투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유통 가상자산 총액 중 62%가 소위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거래 규모가 영세한 '김치코인'인데 김치코인의 경우 유동성 부족, 시세조종 행위 등에 극히 취약하다"며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해 이들 코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공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에 비해 '상장 청탁' 등을 막을 제도는 허술하다.

신 검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상장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막대해 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 청탁의 유인이 상당하다"며 "대부분 코인 발행사들이 거래소 임직원과의 네트워크가 없어 전문적으로 상장 업무를 하는 '상장브로커'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발행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거래소에 불법적인 대가를 준뒤 코인 상장을 청탁하는 상장브로커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금융회사등' 개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신 검사는 이날 발표에서 합수단 출범 뒤 맡았던 주요 수사 사건을 소개하고 수사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합수단) 출범 뒤 가상자산 상장·불공정 거래 관련 범죄에 역량을 집중했다"며 "상장비리 사건 수사를 통해 시장 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 업무의 내용에 관한 판례를 축적했고 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시세조종, 스캠코인 등 사기적 부정거래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배임죄로 처벌했다"며 "장외거래 암시장, 코인 예치서비스업체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해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의 대표 범행을 엄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오석진 한양대 로스쿨 선임연구원이 '해외 주요국 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 비교분석 - EU, 미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김홍기(58·21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조원희(54·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토론했다.



가상자산합수단 검사 "코인 시세조종 막으려면 가상자산거래소 공적 책임 높여야"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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