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0년 간 층간소음 갈등 57% 늘었다

시계아이콘01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최근 10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의 개편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발생 외에도 사용자의 심리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만큼 분쟁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전문 조정위원에 기존 환경·소음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정책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 층간소음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층간소음 상담건수 2만건→3.6만건
상담건수 중 1%는 소음측정 요구
시공 기준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소 불확실
소음 조정기구 내 다양한 전문가 구성 필요

최근 10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동주택 시공기준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만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간 층간소음 갈등 57% 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등이 발표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AD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은 동향브리핑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한 사례 중 1% 내외는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해소되지만 소음측정 요구는 결국 이웃 간 갈등 크기를 대변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인 2020~2022년에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 소음 발생이 증가했다"며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타인과 대면 대화를 터부시하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웃간 직접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 때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 충격 소음,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기계 소음이나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사람 육성 등은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이상, 야간 34㏈ 이상,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이상이며 야간에는 52㏈ 이상일 때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이상, 야간 40㏈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된다.


10년 간 층간소음 갈등 57% 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등이 발표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에 바닥 성능 보강공사를 진행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층간소음 갈등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의 개편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발생 외에도 사용자의 심리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만큼 분쟁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전문 조정위원에 기존 환경·소음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정책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 층간소음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봉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의 장기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나 정책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업계는 건축 설계, 자재 선택, 시공 방식 등을 개선해 층간소음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도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웃을 위한 배려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