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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주민 30% 동의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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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계 설정 후 정비계획 입안 요청 가능해져
2021년 시행된 신통기획 법적 근거 마련
후보지 선정 땐 노후도 요건·반대 동향도 고려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이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통기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청장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주민 30% 동의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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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동의요건,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10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결로 신통기획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신통기획은 오 시장이 취임 이후 만든 제도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공공지원 계획을 말한다. 신통기획 도입 이전에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이 걸렸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 시는 2021년부터 신통기획 후보지 총 52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 30%를 넘기면 신통기획 후보지로 신청이 가능한데, 그동안은 시가 별도의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인 제도로 운영해왔던 것을 이번에 법제화하게 된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도정법에 편입된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되려면 건물 노후도(동수의 3분의 2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30% 동의를 받으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후보지 신청지를 모두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노후도 등 주변 여건, 주민 반대 동향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시가 신통기획 후보지를 지정할 때 초기 문호를 넓히려는 방향성이 있었고 조례도 이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 후 구청장에 후보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역계만 설정되면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더라도 구청장이 입안해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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