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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일괄배상 없다...배상 기준안 11일 발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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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 투자 경험 등 수십 가지 요소 바탕으로
"100% 배상도 가능, 케이스 따라 차등 배상 원칙"

이복현 "홍콩 ELS 일괄배상 없다...배상 기준안 11일 발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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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일괄배상에 선을 그으며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LS 사태 책임분담 기준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연령층,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매트릭스에 반영해 11일을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 ELS 사태에 대해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요소를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콩 ELS 사태는 홍콩의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 H지수가 떨어지며 벌어진 사태. H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이자보다 수익을 높게 쳐준다. 은행에서는 홍콩이 부도나지 않는 한 H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연계 ELS 상품을 선전했다. 하지만 홍콩 H지수가 떨어졌다. 만기 상품이기에 회복을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투자금은 19조로 알려졌으며, 원금에 반토막 이 난 이들의 아우성이 높다.


이 원장은 “H지수는 워낙 중국 부동산 경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작년 최소 중반 이전부터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다”며 “실제로는 만기 도래가 올해부터 되는데 그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년 10월, 11월부터 높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권하는 것도 의무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배상도 가능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는 것이 이 금융감독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홍콩 ELS 사태로 인해 지난달 ELS 발행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ELS 발행 금액은 8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조6667억원 대비 47% 감소한 수치며, 전년 동기(2조 2020억 원) 대비로는 60%나 줄어든 것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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