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정부가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바이오, 섬유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 애로·건의를 청취했다.
이날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등 12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