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일간 오염수 8.5만t 처리
경기도 평택시에 이어 화성시도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리천 정상화에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 1월 9일 양감면 소재 유해물질 보관 창고 화재에 따른 오염수 처리를 위해 화성시 구간 관리천에 설치한 방제둑 7개를 16일 모두 개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제둑 철거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 개선 상황을 검토하고 지역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관리천에는 오염수 처리를 위해 10개의 방제둑이 설치돼 있었으며, 앞서 전날에는 평택시 구간 방제둑 3개를 철거했다.
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화성시 구간의 하천 토양·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톨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하류 구간 하천수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해 통수를 결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난 1월 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38일간 특수차 약 5400대 등을 동원, 사고지점부터 평택시 한산교까지 관리천의 오염수 8만4000t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안정을 위해 자체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해당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 감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경보 판단 기준에 지자체 경계 구간 사고 발생과 지방하천이 추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 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준비 중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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