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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한 AI 시대 열 것"…개인정보위, 올해 6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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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환경서 적용할 '6대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개인정보 안전한 AI 시대 구현 위한 정책 추진

"개인정보 안전한 AI 시대 열 것"…개인정보위, 올해 6대 과제 추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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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서비스 등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 법령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행한다.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16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확산 기반 마련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이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AI 기반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기획 및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AI 서비스 등 단계별로 ▲공개된 정보 ▲비정형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이 담기게 된다.


"개인정보 안전한 AI 시대 열 것"…개인정보위, 올해 6대 과제 추진

AI 시대에 적합한 정보주체 권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AI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사람에 의한 판단 등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AI 유형과 사안별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기준과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학사 전공 본격 운영, 석·박사 전공 개설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교육·학습 서비스, 식음료 주문 서비스, 정보방송통신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스마트카, AI,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와 소상공인·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개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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