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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달…환경부 "시설 이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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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아 업계와 소통

환경부는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카페를 찾아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전시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한 달을 맞아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앵무류, 꿩류, 거북류, 뱀류, 해양동물 등 일부 분류군은 예외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 등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하다.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달…환경부 "시설 이관 요청"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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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되는 시설은 전국에 157곳 있으며, 이들 시설은 전시금지 야생동물 2070마리를 보유 중이다.


이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12월14일 전까지 요건을 갖춰 동물원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야생동물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갈 곳을 잃게 되는 야생동물은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 건립 중인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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