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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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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법률신문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결산하면서 올 12월 19일까지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결정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가운데 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오거나 법리·절차적으로 중요한 판결·결정 10건을 선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됐던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23년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알려졌던 사안이다. 당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돌연 소부에서 선고가 이뤄져 주목 받기도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7다462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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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로 현대차가 노조원을 상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8다41986)도 파기환송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318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11억 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 전합 “제사주재자, 아들·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남 제사 주재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우선 맡아야 한다는 종전 판단이 15년 만에 깨진 판결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5월 11일 사망한 A 씨의 본처와 두 딸이 A 씨의 내연녀인 B 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2018다2486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전합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 무효”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결이 깨졌다. 다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할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1일 현대차 간부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35588)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맞닿은 사건으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진지 약 8년 만이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7).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 정근수당 등 미지급은 차별 아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월 21일 A 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2016다255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월 21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누32797).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개 재판부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서 함께 심리… 첫 ‘공동심리 판결’

두 개의 재판부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리하는 ‘공동 심리’가 지난해 사법 사상 최초로 진행됐던 가운데, 공동심리를 진행했던 재판부 중 한 곳의 선고가 이뤄졌다. 공동심리는 ‘Joint Hearing’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등에서 진행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9월 22일 국민연금, 디비금융투자가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나2008526, 2022나20094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유사 택시 논란으로 기소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지난 6월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선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만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헌재는 3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확인청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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