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지난 22일 9·19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일부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이 23일 오전 9·19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파기 원인제공자가 북한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북한의 파기 결정은) 예상을 했다. 9·19 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나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 전날 오후 3부로 9·19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이에 이날 오전 북한은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북한군은 9·19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9·19 합의 파기에 나섰다.
태 의원은 "우리가 어제 부분적인 효력정지, 1조 3항 이것을 정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서 어차피 아무런 효력,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이 합의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파기를 선언한 것 같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 측의 일부 효력정지가 북측에 파기 명분을 준 것'이라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주장에 대해 "2018년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로 9·19 군사합의가 나왔는데 지난 5년간 이것을 북한이 끊임없이 위반하고 어겼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도 북한이 결국은 정찰위성을 세 차례나 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오늘 아침에 파기선언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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