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직원 대상 피해자지원 제도 교육 등 준비 박차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후 보복 범죄를 하는 등의 문제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사건처럼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미흡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후 스토킹방지법이 같은 해 11월 제440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결된 뒤, 12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01회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긴급구조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지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각 관서별로 스토킹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제작 중인 스토킹 예방 교육 콘텐츠를 사이버직장교육에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방지법상 보호제도 및 지원시설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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