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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확인 불가' 타인 나체사진… 대법, 게시자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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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게시 행위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확인 불가' 타인 나체사진… 대법, 게시자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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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반포됐는지 여부'는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의 취득 및 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신원 불상의 남녀 사진 파일을 모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사진 속 남녀는 침대 위에 앉아있었고, 남성은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당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신체 부위에 그림자가 져 형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남녀가 성적 관계를 연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A씨를 추가기소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선 사진이 남녀의 의사에 반해 반포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촬영자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사진 반포 행위가 이 남성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란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이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남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이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설령 여성 몰래 촬영됐다고 해도 사후에 동의해 반포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사진 속 여성이 사진을 반포하는 데 동의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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