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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美 특허심판원에 메디톡스 특허 무효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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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없는 일반적 제조기술"
"후발기업 진입·산업 발전 저해할 것"

보툴리눔 톡신(BTX) 균주를 둘러싼 휴젤과 메디톡스의 분쟁이 특허 분야로 확전됐다.


휴젤, 美 특허심판원에 메디톡스 특허 무효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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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지난달 21일 미국 특허심판원에 메디톡스의 BTX 균주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에서다.


휴젤 관계자는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라 주장하며 "이를 특허로 등록할 경우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젤이) 특허 무효화 심판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BTX 균주 관련 특허심판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스위스 제약사 갈더마와 미국의 BTX 업체 레방스 테라퓨틱스도 메디톡스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갈더마가 제기한 소송을 특허심판원이 2021년 7월 인용하면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가 무효화됐다. 다만 레방스 테라퓨틱스가 제기한 무효심판은 지난 1월 기각됐다.


BTX는 보툴리눔 균에서 추출한 맹독 성분이다. 극미량의 BTX를 피부밑에 주사로 주입하면 근육의 미세한 마비 효과가 일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주름을 펴는 미용용이나 의료용으로 쓴다. 이 성분을 최초로 상품화한 미국의 제약회사 엘러간이 BTX 제제에 '보톡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상표명이 그대로 굳어져 널리 쓰이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와 휴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가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해 지난해 3월 ITC에 휴젤을 제소하면서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9년 대웅제약을 상대로도 ITC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ITC가 21개월의 수입금지 판결을 내리자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에 3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휴젤, 美 특허심판원에 메디톡스 특허 무효심판 제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왼쪽)과 휴젤의 보툴렉스(오른쪽). [이미지제공=각 사]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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