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본 계약까지 진행된 단지에서 사업자(시행사)가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를 검토하는 사례가 지방에 이어 수도권에도 발생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는 분양에 실패한 단지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과거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됐을 때 간혹 발생했었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분양을 진행했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가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를 위해 최근 계약자들에게 ‘계약 합의 해제’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는 일반공급 73가구를 포함해 총 144가구 분양을 실시했던 단지로 일반분양 모집에 249명이 접수하며 3.4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미계약이 대거 발생해 그동안 무순위·선착순 청약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사업 시행자(유성티엔에스)와 시공사(서희건설) 측은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입주자 모집 취소를 결정했으며, 관할 지자체에 모집 승인 취소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 미분양 물량을 채워나가며 착공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지자체의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허가 결정이 나는 데로 계약해제 절차에 따라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 광양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검토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분양했던 전라남도 광양시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및 문자를 발송했다.
이 단지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분양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및 분양업계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잇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검토 발생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분양 시 60%만 입주자를 채우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며 “인천과 광양의 경우 분양 경기가 워낙 어려워 문순위·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60%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했던 2008~2012년과 2016~2017년에 간혹 발생했다. 2017년에는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가 정당계약일을 앞두고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체결 일정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2016년에는 ‘동탄2신도시 신안 인스빌 리베라 3·4차’가 2순위 모집까지 미달되고 계약도 저조하자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사례는 2011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웰카운티 5단지’가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실시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