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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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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총량 대폭 줄어들 듯…지자체 자율권도 늘려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절차도 개선…분포지도 마련

정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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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한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려고 설정한 구역이다.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범위가 500m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별도로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해 개선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광역 시·도 조례에 근거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665곳의 범위를 재검토한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영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 500m로 지정돼 있다. 재검토를 거치면 규제의 총량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문화재청은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별 심의구역도 최소화한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늘려 규제 강도를 줄인다.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로 인한 비용·기간도 단축한다. 관계자는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플랫폼을 2026년까지 마련하고, 지표조사나 각종 협의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와 각종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하려면 자비로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발굴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도심을 대상으로 우선 작업 중이다. 약 49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지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도가 마련되면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단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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